선고일자: 2009.12.24

형사판례

빈집털이범, 문 따다 걸렸는데 무죄? (절도죄 실행의 착수 시점)

오늘은 좀 황당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낮에 아파트 문을 따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도망간 빈집털이범이 있었는데요. 이 범인들은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뜻밖에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입니다. 법원은 범인들이 단순히 문을 따려고 시도한 것만으로는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집 안에 들어가서 훔칠 물건을 찾기 시작해야 비로소 절도죄의 실행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리와 판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주거침입죄와 특수절도죄의 관계 (실체적 경합)

절도를 목적으로 집에 침입한 경우, 단순히 절도죄 하나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두 가지 죄가 모두 성립하며, 이를 실체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즉, 죄가 따로따로 성립하기 때문에 각각의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제319조 제1항, 제331조 제2항,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20 판결 참조)

2.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이 사건처럼 2인 이상이 낮에 절도 목적으로 집에 침입했더라도, 훔칠 물건을 찾기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수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92감도8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범인들은 문을 따다가 발각되었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당연히 훔칠 물건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물론, 범인들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절도미수죄보다는 형량이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운이 좋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 판례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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