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30년 만에 나타난 숨겨진 자녀, DNA 검사로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 인지 무효 확인 소송 이야기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 30년 만에 숨겨진 자녀가 나타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친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인지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

30여 년 전, 甲씨는 乙씨와 내연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乙씨는 갑자기 甲씨를 떠나 몰래 丙씨를 낳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甲씨는 사망했고, 丙씨는 재판을 통해 자신이 甲씨의 자녀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乙씨와 甲씨의 오랜 내연관계, 그리고 丙씨가 태어난 시점 등을 근거로 丙씨를 甲씨의 자녀로 인정하는 판결(인지심판)을 내렸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甲씨의 다른 자녀들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丙씨가 甲씨의 친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앞선 인지심판을 뒤집으려는 소송(인지이의의 소)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이 소송은 받아들여질까요?

법원의 판단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인지이의의 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를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므109 판결)

재판을 통해 확정된 인지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진실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인지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확정된 인지심판을 뒤집으려면 재심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이하)

재심사유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었거나,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부정행위를 했거나, 당사자가 위증, 위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어야만 재심을 통해 확정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사례처럼 재판상 인지가 확정된 후 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단순히 인지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하여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정확한 법률 지식을 갖추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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