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내 자녀로 법적으로 인정받는 방법에는 출생신고 외에도 '인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생물학적으로 내 아이가 아닌 아이를 내 자녀로 인지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혈연관계가 없는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인지'는 진짜 부모-자식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친자 관계가 아닌 아이에 대한 인지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이 판결에서는 "인지는 무효를 확정하기 위한 판결 기타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또 누구에 의하여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든 언제든 친자가 아닌 아이에 대한 인지 신고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외는 없을까요?
흥미로운 점은, 대법원은 위 판례에서 인지 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의사가 명확하고, 다른 입양의 요건까지 모두 갖추었다면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비록 친자는 아니지만, 인지 신고 당시 입양할 의사가 분명했고, 법에서 정한 입양 요건(가정법원의 허가 등)을 모두 충족했다면, 인지 신고는 무효가 되지만, 대신 입양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친생자가 아닌 아이에 대한 인지 신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인지 신고 당시 입양의 의사가 명확했고, 기타 입양의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자가 아닌 아이를 법적으로 자신의 자녀로 삼고 싶다면 인지가 아닌, 정식적인 입양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판례
친자가 아닌 자녀로 잘못 등록된 사람은 그 등록이 무효이며, 생물학적 부모를 상대로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인지청구)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미리 정정할 필요는 없다.
생활법률
혼외자녀를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모가 자발적으로 하는 임의인지와 법원 판결을 받는 재판상 인지가 있으며, 출생 전후, 유언으로도 가능하고, 신고 절차와 기한, 효력 등 관련 법률을 숙지해야 한다.
가사판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엄마(생모)는 아이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아이와 아버지 사이의 친자 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미혼모 자녀의 친부 확인은 아버지의 자발적 인지 또는 법원의 강제 인지 판결을 통해 가능하며, 인지 효력은 소급 적용된다.
상담사례
불법적인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지만,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입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법 개정으로 확실한 답변을 위해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친자식으로 출생신고 했더라도, 이후 양부모가 아이를 진짜 자식처럼 키웠다면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