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0.08

가사판례

엄마 맘대로 출생신고? 내 아빠 맞아요! - 친자 확인 소송 이야기

오늘은 복잡한 가족사 속에서 친자 관계를 확인받기 위한 눈물겨운 법정 싸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출생신고부터 시작된 문제가 여러 번의 재판으로 이어진, 안타깝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진 사례입니다.

사건의 시작:

1950년대 후반, 대학생이던 어머니(소외 1)는 사업가인 아버지(소외 2)를 만나 사귀게 됩니다. 두 사람은 혼인을 약속하고 아이 둘(원고 1, 원고 2)을 낳았지만, 아버지 집안의 반대로 혼인신고는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잠적했고, 어머니는 아버지 몰래 그의 도장을 사용하여 혼인신고와 함께 아이들의 출생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갈등의 심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의 어머니(소외 3)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어머니는 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결국 혼인은 무효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아이들과 아버지 사이에는 친자 관계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인지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아이들은 아버지의 호적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이들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돌보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사망한 후, 아이들은 법원에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인지청구)을 제기했습니다. 상대측(보조참가인 -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과 그 자녀들)은 이전 판결들과 조정 내용을 근거로 소송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미 인지무효확인 심판이 확정되었고, 친자 관계가 없다는 조정까지 있었으니 이번 소송은 이전 판결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죠.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무효확인 심판의 효력 범위: 이전 심판은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출생신고를 한 것이 무효임을 확인한 것이지, 아이들과 아버지 사이의 친생자 관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인지청구 소송을 막지 못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등 참조)
  • 친생자관계 확인 조정의 효력: 친생자 관계는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전 조정에서 친생자 관계가 없다고 합의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6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59조 제2항, 대법원 1968. 4. 6. 선고 65다139, 140 판결 등 참조)
  • 인지청구권 포기 불가: 친자임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조정에서 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권리 남용도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06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59조 제2항,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므70 판결 등 참조)

결국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통해 아이들이 아버지의 친생자임을 확인하고 인지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례는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친자 관계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법적인 절차와 판단은 때로는 복잡하지만, 진실을 밝히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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