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퇴직연금, 직원들 노후 대비에 필수지만, 30인 이하 중소기업은 운영하기 부담스러우셨죠? 그런 사장님들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를 소개합니다! 여러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기금을 만들고 운영해서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
어떤 점이 좋을까요?
어떻게 운영되나요?
정부 지원, 꼭 받으세요!
정부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부담금 및 운영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7조제1항·제2항). 단, 환수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제3항 단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7제4항). 정당한 폐지 사유에는 도산, 파산, 회생절차 개시,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 기타 폐업 등이 포함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직원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회사의 경쟁력도 높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생활법률
중소기업 퇴직연금은 법으로 정해진 부담금을 회사가 납부하고, 근로자는 운용현황을 확인하며, 개인 계정 설정 및 주택구입, 재난피해 등 특정 사유로 중도인출 가능하다.
생활법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기존 퇴직보험/신탁으로 대체 가능하고,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 감소 시 사전 고지 및 협의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고용주는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자료 제공, 직원 교육, 퇴직연금 감소 예방 의무를 준수하고 부당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직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책임감 있는 퇴직연금 운영을 해야 한다.
상담사례
1년 이상 계속 근로했고, 그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퇴직 직전 1개월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은 고령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씩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설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제도는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또는 일정 연령 도달 시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는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의무가입 대상이며, 근로자는 적립일수 및 연령 요건 충족 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