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달콤한 보상이죠! 하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라 퇴직금 없어요~"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퇴직금 지급 여부의 핵심, 바로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제도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도5875 판결)
이 판례는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려우시죠?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뭘까?
간단히 말해, 이 조항은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1개월 동안 근로자가 4명이었다면, 5인 미만으로 판단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왜 이 조항을 적용하면 안 될까?
대법원은 퇴직금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원칙인데, 퇴직 직전 1개월만 보고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즉,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퇴직 직전의 상황만을 고려한다면, 1년 이상 성실히 일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당한 퇴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형사판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판단할 때 상시 근로자 수는 퇴직 직전 1개월이 아니라 **전체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판단할 때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13인 사업장에서 30년 이상 근무 후 퇴직금 미지급 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근무 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계산 및 지원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야 한다.
상담사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3개월 평균임금 기반으로 계산된 법정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 내규에 따라 장기근속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퇴직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단체협약의 효력, 그리고 회사 규정 변경 시 노동조합 동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도 단체협약의 요건을 갖추면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단체협약을 통해 불리하게 변경된 회사 규정이라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하루 총 근로자 수의 30일 평균 또는 전체 근무일수의 50% 이상 5인 이상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