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퇴직, 그리고 퇴직금! 하지만 퇴직금 제도,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많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제도 설정부터 퇴직금 감소 예방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제도 설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즉, 1년 일하면 한 달 치 월급 정도를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죠.
2005년 12월 1일 이전에는 퇴직보험이나 퇴직일시금신탁 가입을 통해서도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제2조제1항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3987호, 2012. 7. 24.) 제4조제1항).
2. 퇴직금 감소,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주는 특정 상황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감소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5항). 어떤 상황일까요?
고용주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제3호).
3. 마무리하며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자금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고, 고용주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해야 합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퇴직을 위해, 오늘부터 퇴직금 제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생활법률
고용주는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제도 신설/변경 시 근로자(노조) 동의가 필수이고, 위반 시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 IRP 계정으로 지급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 직접 지급되며,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은 무효이고, 출산/육아휴직, 고용주 귀책사유 휴업 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생활법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14일 이내에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급 지연 시 연 20%의 이자가 발생하고, 절반은 압류되지 않으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회사 도산 시 우선 변제되며, 퇴직금 수령 후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단체협약의 효력, 그리고 회사 규정 변경 시 노동조합 동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도 단체협약의 요건을 갖추면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단체협약을 통해 불리하게 변경된 회사 규정이라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만,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은 보호됩니다. 또한 퇴직금 차등지급이 금지된 이후에는 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당시 직급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분의 연차휴가수당만 포함됩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보다 유리한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상담사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3개월 평균임금 기반으로 계산된 법정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 내규에 따라 장기근속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퇴직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