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직원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퇴직연금, 제대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고용주라면 꼭 알아야 할 퇴직연금 관련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다하고 직원들의 미래도 함께 설계하는 현명한 고용주가 되어보세요!
1. 퇴직연금 성실 운영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31조)
퇴직연금은 직원들의 노후 자금이므로, 고용주는 성실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2. 퇴직연금 교육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 및 시행령 제32조제1항)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교육해야 합니다.
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감소 예방조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5항)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고용주는 임금피크제 도입,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 등으로 퇴직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 확정기여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제3호).
4. 고용주의 금지행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 및 시행령 제33조)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러한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5조제4호 및 제32조제3항제1호),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48조제2항제2호, 제32조제4항제2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직원들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고용주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운영하여 직원들의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지원하고, 법적 책임도 다하는 현명한 고용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이익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 거부, 특정 사업자 강요, 정보 악용, 부당한 혜택 제공, 특정 운용방법 강요 등의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징역, 벌금,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고용주는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제도 신설/변경 시 근로자(노조) 동의가 필수이고, 위반 시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기존 퇴직보험/신탁으로 대체 가능하고,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 감소 시 사전 고지 및 협의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14일 이내에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급 지연 시 연 20%의 이자가 발생하고, 절반은 압류되지 않으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회사 도산 시 우선 변제되며, 퇴직금 수령 후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형사판례
퇴직금 지급 의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고의적인 체불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생활법률
법적으로 정년은 최소 60세 이상 보장되며, 정년 연장 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정년 제도 운영현황을 매년 제출해야 하며, 정년퇴직자 재고용 노력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10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가 있으며 정부 지원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