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회사, 정년 연장하고 지원금도 받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고, 고령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해졌죠. 이에 정부는 기업이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1. 계속고용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정년이 다가온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면서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신중년-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참조) 참고로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등을 계속고용제도라고 합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2조제3호).

2. 어떤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 1 참조).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분류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
숙박 및 음심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정년제도 운영 및 고용보험 가입 필수 : 당연히 정년제도가 있어야 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3조제2항).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임금 체불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 (공표일로부터 1년 이내)
    •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이후에 정년을 추가 연장/폐지/재고용 제도 도입 시 지원 가능)

3.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분기별로 최대 30명까지,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씩,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단, 분기별 지원 인원은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이며, 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만약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미만인 경우 최대 3명까지만 지원됩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5조제2항)
  • 지원 기간은 최대 3년! :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부터 지원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속 고용되었더라도 기존 지원 기간이 남아있다면 3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 29면, 30면)

4. 어떤 근로자가 지원 대상인가요?

  • 계속고용제도 시행 이전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 도달 예정인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고용 연장된 근로자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6조제1항)

  •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6조제2항).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 (F-2, F-5, F-6 비자 소지자 제외)
    • 월 평균 보수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 정년 도달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 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

5.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분기별로 신청해야 하며, 분기 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 또는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장려금 가이드북』 31면 참조)

6.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최대 1년간 지원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액은 반환해야 하며,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제35조)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제35조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

7. 기업별 1회 지원 원칙!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기업별로 1회만 지원합니다. 단, 처음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때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동시에 도입한 경우, 또는 동일 법인 내 직종별/지사별로 같은 날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최대 지원 기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되셨나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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