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고, 고령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해졌죠. 이에 정부는 기업이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1. 계속고용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정년이 다가온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면서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신중년-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참조) 참고로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등을 계속고용제도라고 합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2조제3호).
2. 어떤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산업분류 | 상시 사용 근로자 수 |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 300명 이하 |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숙박 및 음심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정년제도 운영 및 고용보험 가입 필수 : 당연히 정년제도가 있어야 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3조제2항).
3.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4. 어떤 근로자가 지원 대상인가요?
계속고용제도 시행 이전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 도달 예정인 근로자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고용 연장된 근로자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6조제1항)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6조제2항).
5.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분기별로 신청해야 하며, 분기 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 또는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장려금 가이드북』 31면 참조)
6.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최대 1년간 지원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액은 반환해야 하며,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제35조)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제35조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
7. 기업별 1회 지원 원칙!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기업별로 1회만 지원합니다. 단, 처음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때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동시에 도입한 경우, 또는 동일 법인 내 직종별/지사별로 같은 날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최대 지원 기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되셨나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만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늘리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증가 인원당 분기별 30만원, 최대 30명)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있다.
생활법률
2023년에 한해 50~70세 미만(55세 이상 고령자 우대)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960만원, 중견기업 최대 48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원 (단, 2023년 내 신청 필수, 2024년부터 신규신청 불가).
생활법률
50세 이상 준고령자 및 55세 이상 고령자는 정부의 고용 지원(고용창출, 직업능력개발, 고용유지 등) 및 사업주의 고용 관련 의무(우선고용 노력, 정년, 차별금지 등)를 확인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생활법률
고령자 고용 시 기업은 컨설팅 비용 지원(임금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 및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업종별 기준고용률 초과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법적으로 정년은 최소 60세 이상 보장되며, 정년 연장 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정년 제도 운영현황을 매년 제출해야 하며, 정년퇴직자 재고용 노력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10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가 있으며 정부 지원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만 50세 이상(준고령자: 50~55세 미만, 고령자: 55세 이상) 취업 시 연령 차별은 법으로 금지되며, 정부와 기업은 고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지원 제도를 운영하며, 차별 행위 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는 인권위 진정 등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