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26

일반행정판례

30일 택시 운행정지 처분, 이미 기간 지났는데 소송할 수 있을까?

택시 운전을 하다가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억울해서 소송하려고 하는데, 30일 운행정지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양홍식 씨는 택시 운행정지 30일 처분(1990.3.19.~1990.4.17.)을 받았습니다. 억울했던 양씨는 구례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운행정지 기간 30일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본안 판단을 진행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동안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지 않았다면, 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행정처분의 효력은 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미 효력이 없는 처분에 대해서는 굳이 취소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분이 외형상 남아있어서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운행정지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 때문에 택시 면허 갱신이 거부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운행정지 기간이 지난 후 양씨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양씨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끝난 일을 가지고 소송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의 이익)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1989.11.14. 선고 89누4833 판결
  • 대법원 1990.1.12. 선고 89누1032 판결

결론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지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 만료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소송 진행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운행정지 기간 끝났어도 소송 걸 수 있을까?

택시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기사가 처분 기간이 끝난 후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향후 가중 처벌의 가능성 때문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운행정지처분#취소소송#소의이익#가중처벌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기간 지나면 소용없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 효력을 잃은 행정처분은, 그 처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 집행정지 기간 동안에는 처분 효력이 멈추지만, 집행정지가 끝나면 남은 기간 동안 처분 효력이 다시 살아난다.

#기간 만료 행정처분#취소소송#소의 이익#집행정지

일반행정판례

기간 끝난 행정처분, 그래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효력 기간이 끝난 행정처분이라도 그 처분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이 판례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중재 결정 중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소송을 통해 과거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취소소송#기간 만료#금전적 손해

일반행정판례

운전면허 취소됐다가 정지로 변경? 그럼 소송은 어떻게 될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여 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미 효력을 잃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은 할 수 없다. 정지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도 할 수 없다.

#운전면허#취소처분#정지처분#소송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 제기기간과 처분 효력 정지기간의 관계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즉, 행정처분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해서 행정심판 제기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분#효력정지#행정심판#제기기간

일반행정판례

운행정지 처분, 집행정지 기간은 어떻게 계산될까?

기간이 정해진 행정처분(예: 운행정지)에 대해 소송 등으로 집행정지가 되면, 그 기간은 정지되고 소송 결과 확정 후 다시 진행됩니다. 행정청은 처분 효력 기간 내에 새로운 처분으로 기간을 변경할 수 있지만, 기간 만료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중처분 금지).

#행정처분#효력기간#집행정지#변경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