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179
선고일자:
1991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효력기간이 경과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 나. 택시 운행정지처분의 운행정지기간이 원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경과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특정일부터 30일간 택시의 운행을 정지한다는 행정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 없이 원심 변론종결시에 위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고, 또한 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별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1989.1.17. 선고 87누1045 판결(공1989,308), 1989.11.14. 선고 89누4833 판결(공1990,61), 1990.1.12. 선고 89누1032 판결(공1990,471)
【원고, 상고인】 양홍식 【피고, 피상고인】 구례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12.4. 선고 90구4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9.11.14. 선고 89누4833 판결; 1990.1.12. 선고 89누1032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행정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1990.3.19.부터 같은 해 4.17.까지 30일간 원고 소유인 전남 4바1892호 택시의 운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인데 위 행정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 없이 원심 변론종결시(1990.11.13.)에 위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고, 또한 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별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것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일반행정판례
택시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기사가 처분 기간이 끝난 후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향후 가중 처벌의 가능성 때문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정해진 기간이 지나 효력을 잃은 행정처분은, 그 처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 집행정지 기간 동안에는 처분 효력이 멈추지만, 집행정지가 끝나면 남은 기간 동안 처분 효력이 다시 살아난다.
일반행정판례
효력 기간이 끝난 행정처분이라도 그 처분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이 판례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중재 결정 중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소송을 통해 과거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여 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미 효력을 잃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은 할 수 없다. 정지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도 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즉, 행정처분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해서 행정심판 제기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이 정해진 행정처분(예: 운행정지)에 대해 소송 등으로 집행정지가 되면, 그 기간은 정지되고 소송 결과 확정 후 다시 진행됩니다. 행정청은 처분 효력 기간 내에 새로운 처분으로 기간을 변경할 수 있지만, 기간 만료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중처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