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님들의 임금 협상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중재 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서울시 택시기사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재재심결정의 효력이 이미 끝난 후였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이 끝나면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죠. 원심 법원도 그렇게 판단했고, 노조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비록 효력 기간은 끝났지만, 그 처분의 흔적 때문에 여전히 법적인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의 이익)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재재심결정 중 '월간운송수입금기준액'과 '상여금지급제한' 부분은 취소될 경우 과거 미지급된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단체교섭권에 기반한 법률상의 이익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9조 제1항)
반면, '격일제 근로시간', '근무일수', '기본급 산정 기준' 등은 효력 기간이 끝난 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행정처분의 효력이 끝났더라도 그 처분 때문에 과거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여전히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기간 만료만으로 소송 제기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기사가 처분 기간이 끝난 후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향후 가중 처벌의 가능성 때문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중재 결정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그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할 수 없지만, 임금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소송을 통해 과거 미지급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송할 자격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 운행정지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소송할 이익이 없어서 각하된다는 판례입니다. 이미 효력이 없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해봤자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뜻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효력 기간이 정해진 행정처분은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단, 기간 만료 후에도 그 처분으로 인해 법적인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정해진 기간이 지나 효력을 잃은 행정처분은, 그 처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 집행정지 기간 동안에는 처분 효력이 멈추지만, 집행정지가 끝나면 남은 기간 동안 처분 효력이 다시 살아난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사 업무정지 명령의 기간이 끝났더라도, 그 명령 때문에 건축사 사무소 등록이 취소됐다면 업무정지 명령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