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두21300
선고일자:
200903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지방공무원법상 정년 산정의 기준일(=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생년월일) [2] 지방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이에 근거한 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생년월일 기재에 대하여 처음 임용된 때부터 약 36년 동안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정정한 후 그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하고 인사기록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규정의 내용 및 위 규칙 [별표 3]이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시 구비서류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은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시 구비서류로 요구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지방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이에 근거한 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생년월일 기재에 대하여 처음 임용된 때부터 약 36년 동안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정정한 후 그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 제3항, 제4항, 제12조 제1항 [별표 3] / [2] 민법 제2조
[1]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공2002상, 886),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공2006하, 1126),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91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한기)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8. 11. 6. 선고 2008누16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은 실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원고의 실제 출생연월일인 호적정정 후의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년퇴직일이 2009. 12. 31.이라는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출생연월일의 의미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임용권자와 사이에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출생연월일에 관하여 어떻게 합의하였는지에 따라야 하는데, 원고가 지방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호적상 출생연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기재하여 임용신청을 하였고, 임용권자가 이를 기초로 원고를 임용하여 원고에 대한 인사관리를 하여 왔으므로, 원고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은 원고의 임용신청 당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더욱이 원고가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이래 약 36년간 신규임용 당시 호적상 출생연월일이 기재된 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생년월일 기재에 대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정년퇴직일을 약 1년 3개월 앞둔 시점에 이르러서야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정정하고 호적정정 후의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3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 제3항이 “공무원은 인사기록에 잘못 기재된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또는 신상변동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정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4항이 “공무원은 위 열람 결과 인사기록카드를 정정·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무원인사기록변경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기록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규칙 [별표 3]이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시 구비서류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은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시 구비서류로 요구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 제4항이 공무원의 임용권자에 대한 인사기록변경신청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위 규칙 [별표 3]이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시 구비서류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임용권자에게 임용신청 당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기로 하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임용권자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다거나, 이러한 임용권자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민사판례
회사 규정이 입사 당시 서류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하도록 정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생년월일 정정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 규정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규정은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정년연장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 기관장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법원에서 생년월일 정정을 받은 경우, 회사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정된 생년월일 기준으로 정년퇴직일을 다시 계산해야 하며, 사내 규정이 이와 상충할 경우 법률이 우선한다.
일반행정판례
부당한 징계로 진급 기회를 잃은 군인은 상실된 기간만큼 정년이 연장될 수 있다.
민사판례
학교법인 직원인사규정에서 정년을 규정할 때, '1986년 2월 28일 이전 임용'이란 표현은 정관이나 인사규정 절차와 상관없이 실제로 근로계약을 맺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임시직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정년 역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년을 연장하면서, 기존 정년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입사한 것으로 처리하여, 최종 퇴직 시에는 재입사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