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12301
선고일자:
19920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증여시로부터 3년 3개월 전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고 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등의 과세는 증여 당시의 교환가격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등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증여시로부터 3년 3개월 전의 감정가격을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감정시와 증여시 사이의 기간 중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가격은 적어도 증여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높지 않은 가격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이에 시가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이를 시가로 보고 한 과세처분의 잘못을 납세의무자들이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제34조의7),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42조 제1항)
대법원 1989.4.11. 선고 88누551 판결(공1989,763)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6. 선고 91구95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등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증여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증여시보다 약 3년 3개월 전인 1985.5.10.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 등을 과세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등의 과세는 증여 당시의 교환가격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등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증여시로 부터 3년 3개월 전의 감정가격을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감정시와 증여시 사이의 기간 중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가격은 적어도 증여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높지 않은 가격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이에 시가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를 시가로 보고 한 과세처분의 잘못을 납세의무자들인 원고들이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세무판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증여세 부과 시점보다 1년 3개월 ~ 1년 10개월 이전의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가격 하락, 토지 상황 변화 등)이 없는 한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일반적인 거래 가격 외에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세무판례
증여세를 부과할 때 재산 가액은 세금 부과를 *결정*한 시점이 아니라 증여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과 가까운 시점(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을 증여 당시의 정상 가격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국가로부터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계산은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할 수 없다.
세무판례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시가 평가에 있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소급 감정 포함)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과세 처분이 잘못되었을 경우, 잘못된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