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를 납품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 정말 답답하시겠죠. 설상가상으로 시간이 오래 지나 소멸시효 때문에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비슷한 사례를 통해 소멸시효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회사는 B 회사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제작, 납품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중도금은 2010년에 받기로 했지만, B 회사는 계약금 일부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사는 중단되었고, A 회사는 2016년에 미지급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B 회사가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엘리베이터 소유권은 A 회사에 있다는 특약(소유권 유보)이 있었습니다. 과연 A 회사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 쟁점: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 사례의 핵심은 소멸시효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A 회사의 대금 청구권이 소멸했는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소유권이 A 회사에 있으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을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흔히 물건을 만들어 파는 계약은 '제작물공급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는 매매와 도급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계약금, 중도금 지급 시기가 B 회사의 엘리베이터 소유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져 있었고, 엘리베이터 매매 대금과 설치 대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도급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도급 계약의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A 회사는 2010년에 대금을 받기로 했으나 2016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3년이 훌쩍 지난 후였습니다. 따라서 A 회사의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유권 유보와 소멸시효
소유권 유보 특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시효 진행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소유권 유보가 있는 매매 계약에서는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대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을 도급으로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엘리베이터 대금을 받지 못한 A 회사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하면 대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과 관련 법리를 잘 살펴보고,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맞춤 제작 승강기 설치 대금은 도급 계약에 해당되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기 어렵다.
민사판례
맞춤 제작된 승강기 공급 계약은 매매가 아닌 도급 계약으로 봐야 하며, 공사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후에는 단순히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승강기 제작·설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A회사는 3년(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B회사에 대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상담사례
건축자재 대금은 납품일 기준 각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간 경과 전 서면으로 정산하고 증빙을 남겨둬야 권리 확보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오랜 기간 거래하며 물품대금과 가공비를 서로 상계해 온 거래처 간에, 가공비 상계가 물품대금 채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상계를 통한 변제와 유사하게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상담사례
지급명령 확정으로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 시효 완성 전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를 주장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