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장애유아 교육비 지원, 꼼꼼하게 챙겨받으세요!

장애가 있는 우리 아이, 마음 놓고 교육받게 하고 싶은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죠. 다행히 국가에서 장애유아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조금이나마 짐을 덜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유아 교육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특수학교(유치원, 초등학교 과정)에 다니는 경우

만 3세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유아가 특수학교(유치원, 초등학교 과정)에 다니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도 예산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지원 범위는 지역이나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재학 중인 학교에 문의해보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2.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유아는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345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 장애인복지카드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가 없는 5세 이하 영유아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
  •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장애유아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12세,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는 6세8세까지 지원)

단, 정부 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과정)에 다니는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345면)

3. 보육료 신청 방법

보육료 신청 방법은 관련 기관(주민센터, 어린이집 등)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장애 유형과 교육 기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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