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장애가 있는 우리 아이, 마음 놓고 교육받게 하고 싶은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죠. 다행히 국가에서 장애유아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조금이나마 짐을 덜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유아 교육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특수학교(유치원, 초등학교 과정)에 다니는 경우
만 3세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유아가 특수학교(유치원, 초등학교 과정)에 다니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도 예산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지원 범위는 지역이나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재학 중인 학교에 문의해보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2.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유아는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345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정부 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과정)에 다니는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345면)
3. 보육료 신청 방법
보육료 신청 방법은 관련 기관(주민센터, 어린이집 등)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장애 유형과 교육 기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장애아동의 초중고 특수교육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급식비 등)와 12세 이하 미취학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장애아보육료, 장애아 방과후보육료)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생활법률
만 3세 미만 장애 영아의 특수교육 및 보육은 무상으로 지원되며,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치료 지원, 부모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2024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안내: 만 0~2세 영아, 3~5세 유아, 장애아, 다문화가정 자녀, 방과 후 보육 필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춘 특수교육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순회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
생활법률
2024년 만 3~5세 유아는 누리과정 무상교육과 유아학비(사립유치원 28만원/국공립 10만원, 만5세 추가 5만원) 지원을 받으며, 저소득층 유아는 사립유치원 교육과정비 최대 20만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장애인의 교육권은 헌법으로 보장되며, 평생교육과 장애 유형별 특수교육(3~17세 의무교육)으로 구분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와 보호자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