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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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교육비 & 보육료 지원, 꼼꼼하게 알아보기!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특히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들께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은 정말 중요한 정보일 거예요. 오늘은 장애아동 교육 및 보육 관련 지원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비 지원 (의무교육)

장애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의무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 기본 지원: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 대금, 학교 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추가 지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도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2. 어린이집 (12세 이하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안내』, 345면 참조)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 8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 (장애등록 외국인 중 난민, 특별기여자, 재외국민 포함, 단 재외국민 출국자 제외.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도 가능)
  • 취학 연령 도래, 질병 등으로 취학 불가 아동: 일반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하는 아동 (담당자의 취학유예 여부 확인 필요)
  • 부득이하게 교육 의무 유예 아동: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아동(6세12세),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아동(6세8세)

3. 장애아 보육료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권』, 28면)

  • 장애아보육료: 인건비 지원 시설 58만 7천 원, 인건비 미지원 시설 수납 한도액
  •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 아동 29만 8천 원

4. 유의사항

  • 장애아동이 정부 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하는 경우,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안내』, 345면 참조)

장애아동 교육 및 보육 관련 지원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아이들의 성장을 든든하게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교육청, 보건복지부 등)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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