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특히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들께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은 정말 중요한 정보일 거예요. 오늘은 장애아동 교육 및 보육 관련 지원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비 지원 (의무교육)
장애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의무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2. 어린이집 (12세 이하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안내』, 345면 참조)
3. 장애아 보육료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권』, 28면)
4. 유의사항
장애아동 교육 및 보육 관련 지원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아이들의 성장을 든든하게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교육청, 보건복지부 등)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장애유아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시 유치원/특수학교(유치부) 교육비를 지원받고, 어린이집 이용 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특수학교(유치부/초등과정) 이용 시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다.
생활법률
만 3세 미만 장애 영아의 특수교육 및 보육은 무상으로 지원되며,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치료 지원, 부모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2024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안내: 만 0~2세 영아, 3~5세 유아, 장애아, 다문화가정 자녀, 방과 후 보육 필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저소득층, 한부모, 수급자,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초·중등 학생은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도서구입비 등)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가족 지원, 치료, 보조기기, 통학 지원, 기숙사, 정보 접근 등 다양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교육뿐 아니라 상담, 가족 지원, 치료, 보조 인력, 보조공학기기, 통학, 정보 접근 등 다양한 관련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