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노조 간의 협약, 그리고 근로자의 의무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회사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노사 협약의 효력과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회사의 징계 권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회사 규칙보다 불리한 노사 협약, 유효할까?
이번 사건의 핵심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노사 협약(단체협약)의 관계입니다. 원래 회사 취업규칙에는 무단결근 7일 이상이면 해고할 수 있었는데, 노사 협약으로 이 기준을 5일로 줄였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것이죠. 이럴 때, 기존의 유리한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불리하게 바뀐 노사 협약을 적용해야 할까요?
법원은 노사 협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노조는 회사와 근로조건을 좋게 바꾸는 협약뿐 아니라, 나쁘게 바꾸는 협약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협약이 너무 불합리해서 노조의 존재 이유를 벗어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회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한 것이므로, 5일 기준의 노사 협약이 유효하고,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7572 판결,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2. 무단결근, 회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근로자는 회사와의 약속대로 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일을 못하게 된다면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일을 안 나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7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926 판결 등)
이번 사건에서 근로자는 회사에 전화로만 결근 사실을 알렸고,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는 전화로 결근을 알리면 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규칙에 결근 시 허락을 받도록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반복했고, 이로 인해 회사 질서가 어지러워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잘못에 따라 적절한 징계를 내릴 권리가 있으며, 이번 사건의 해고는 그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이번 판결은 노사 협약의 효력과 근로자의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 모두 이번 판결 내용을 잘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이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보다 징계 사유를 더 넓게 정하고 있다면, 그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단체협약이 우선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직원을 무단결근으로 당연퇴직시키려면, 그 직원이 노조 조합원이거나, 비조합원이라도 단체협약 적용 대상이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당연퇴직 사유가 징계사유와 같더라도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단체협약 적용 여부는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 간부를 징계할 때 노조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이 있더라도, 노조가 합의를 거부할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합의 없이 징계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인정하지 않은 노조 간부가 단체교섭을 이유로 회사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판례.
민사판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구두로 결근 신고를 했더라도 출근 후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3일 이상 무단결근은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 간부를 징계할 때 노조와 사전 합의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이 있다면, 회사는 노조와 진심으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노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회사는 합의 없이도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