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결근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특히 여성의 경우 생리로 인해 갑작스럽게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리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례는 생리휴가와 관련된 회사 규정과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여성 근로자가 3일 연속 결근을 했는데,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해고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사 규정과 법원의 해석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여자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월 중 1일 결근은 생리휴가로 대체하고 결근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생리 때문에 결근하면 자동으로 생리휴가로 처리될 것 같지만, 법원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를 "여자근로자가 사전에 생리휴가를 청구하지 않고 결근했더라도, 결근 후 지체 없이 생리로 인한 결근임을 알리거나 생리휴가로 대체해 달라고 요청하면 회사는 월 1일에 한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생리 때문에 결근했더라도 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으면 생리휴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근로자는 3일 연속 결근 후 출근해서 어머니 제사 때문에 결근했다고만 말했을 뿐,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3일 연속 결근을 모두 무단결근으로 판단했습니다.
3일 연속 무단결근과 해고의 정당성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동안 연속 3일 무단결근하는 것을 해고사유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가 정한 3일 연속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 사유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생리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결근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생리휴가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결근 처리되어 해고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생리휴가 사용 시 회사와의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회사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구두로 결근 신고를 했더라도 출근 후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3일 이상 무단결근은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취업규칙에 연차 신청 절차가 따로 없을 때, 전화로 연차 사용을 요청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연차 사용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규정에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상당 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다른 정황들을 고려하여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7일을 넘겼다고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직원을 무단결근으로 당연퇴직시키려면, 그 직원이 노조 조합원이거나, 비조합원이라도 단체협약 적용 대상이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당연퇴직 사유가 징계사유와 같더라도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단체협약 적용 여부는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인정하지 않은 노조 간부가 단체교섭을 이유로 회사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판례.
일반행정판례
회사와 노조가 단체협약으로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했을 때, 이 협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며,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된다. 또한, 근로자는 회사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