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연차휴가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연차휴가를 쓰겠다고 전화했는데 회사에서 무단결근이라며 해고를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이와 관련된 부당해고 판결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기사가 동료와 폭행 사건에 휘말려 부상을 입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출근을 못하게 된 그는 회사 차량계장과 총무계장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치료 기간 동안 연차휴가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회사는 처음에는 이를 승인하고 연차 처리를 했지만, 나중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해고했습니다. 회사 측은 취업규칙에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회사는 사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운전기사는 회사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차휴가 사용을 명확히 요청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연차휴가 청구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전화로 연차 사용을 요청한 것은 적법한 청구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운전기사가 결근한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무단결근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된 분쟁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관련 법 조항을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도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할 때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해고기간 동안 실제로 일하지 않았더라도, 해고가 부당했기 때문에 마치 일한 것처럼 계산해서 연차휴가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당해고 기간이 1년 전체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연차/월차는 법적으로 발생하더라도, 근로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건지 명확하게 신청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휴가신청서만 내고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구두로 결근 신고를 했더라도 출근 후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3일 이상 무단결근은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인정하지 않고, 파업 중에 대체인력을 고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생리휴가로 처리해달라고 회사에 알리지 않은 무단결근은 생리휴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속 3일 무단결근 해고 조항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버스 운전기사가 회사를 노동부에 진정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회사가 승무 정지,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를 하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회사의 인사권 남용을 인정하고, 해고 부분은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