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8.27

일반행정판례

3평 남짓 증축, 철거해야 할까요? - 사생활 침해와 공익의 균형

이웃집 증축 때문에 골치 아프신가요? 오늘은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3평방미터(약 1평) 정도의 작은 증축이라도 법에 어긋난다면 철거해야 할까요?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의 주택 뒷부분을 신고 없이 증축했습니다. 단열재를 보강하고 외벽을 다시 쌓아 벽 두께가 약 40cm 늘어났고, 면적은 3.3평방미터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이 증축으로 인해 이웃집과의 거리가 40cm 가까워졌다는 점입니다. 이웃집은 2층, 원고의 집은 1층이었고, 증축된 벽면에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이웃집 쪽 벽면에는 창문이 없었지만, 원고 집 창문을 통해 이웃집 마당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이웃집은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구청은 원고에게 증축 부분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과연 이 증축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증축으로 인해 이웃집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생긴 것은 사실이나, 종전에 비해 침해 정도가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축 부분이 기존 주택의 처마 범위 내에서 벽체를 약간 돌출시킨 정도에 불과하고, 주위 미관이나 도로, 방화, 위생 등 다른 공익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건축법 위반은 맞지만, 철거를 강제할 만큼 공익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의 판결은 행정대집행법의 기본 원리를 보여줍니다.

  •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행정대집행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대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위반 사항에 대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공익에 대한 위해가 있어야 합니다.
  • 건축법 제42조: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아래 판례들과 함께 행정대집행의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11193 판결
  • 대법원 1990.1.23. 선고 89누6969 판결
  • 대법원 1991.3.12. 선고 90누10070 판결

결론

모든 건축법 위반이 곧바로 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 침해 정도, 주변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혹시 이웃과의 건축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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