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8.10

일반행정판례

무허가 건물 증축, 미관을 해치지 않아도 철거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무허가 건물 증축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건물 증축을 허가 없이 진행했는데, 보기 싫지도 않고, 철거하려면 돈도 많이 드는데 꼭 철거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건물 소유주는 기존 4층 건물 옥상에 허가 없이 약 29.58㎡ 면적의 주택을 증축했습니다. 동대문구청은 이를 불법 건축물로 간주하고 철거를 명령했는데요. 건물주는 증축 부분이 건물 미관을 해치지 않고, 철거 비용도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동대문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즉, 비록 증축 부분이 건물 미관을 해치지 않고 철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허가 없이 건축된 부분은 철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축법은 건축 시 미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5조). 이는 도시 미관과 생활 환경 보전, 소방 시설, 주차 시설 등 건축법에서 정한 여러 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허가 없이 건축하면 이러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불법 건축물 단속에 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행정대집행법 제2조).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증축 부분의 용도, 위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미관을 해칠 우려가 없고 철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불법 증축으로 인해 침해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철거 명령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건축법은 공익을 위해 엄격하게 적용되며, 설령 미관상 문제가 없고 철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참조조문: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건축법 제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0.5.11. 선고 90누46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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