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45일 일한 화물차 기사, 임금 못 받았어요! 배우자 명의 사업장이라 더 막막해요 ㅠㅠ - 해결 방법은?

안녕하세요. 땀 흘려 일한 댓가를 받지 못해 답답한 마음,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특히 45일이나 화물차 기사로 일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니 더욱 속상하시겠습니다. 사업장이 배우자 명의라 더욱 막막한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임금체불,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은 고용노동부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고용계약서가 없으면 고용노동부에서도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임금체불을 입증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 체결: 실제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있었는지, 즉 고용 관계였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2. 근로 제공: 실제로 약속된 기간 동안 일을 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3. 임금 액수 및 미지급: 약속된 임금 액수가 얼마였고, 그 임금을 받지 못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은 고용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으로 간단히 입증되지만, 고용계약서가 없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106조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주는데, 근로계약 자체가 불분명하면 확인원 발급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관계가 아닌 노무도급 관계로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무도급은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면, 직접 위 세 가지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행히 질문자님께서는 몇 가지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통장 거래내역: 사업주에게 돈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근로 제공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입금 내역은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사업장 주소 및 사장 연락처, 가족 이름, 사업자 번호: 사업장의 존재와 운영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사업장이라도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6. 9. 21.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에서 명의신탁 관계에서 실질적 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화물 운송 내역: 운송증, 고속도로 통행증, 배차표 등은 근로 제공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게 일한 댓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고 분한 일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증거를 모으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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