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두 달째 월급 못 받는 프리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곤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임금 체불 문제인데요. 저도 얼마 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甲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했는데, 회사 측에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며 두 달째 월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제가 알아본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특정 업무를 도급받아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고 그 대가로 도급비를 받는 사업자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결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민법상 도급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인 업무 형태가 근로자에 가까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업무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지는지
  •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의 소유 관계
  • 급여가 기본급이나 고정급으로 정해져 있는지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회사에 대한 전속성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지
  •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참고 판례: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2001. 4. 13. 선고 2000도4901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만약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상황을 위 기준에 비추어 보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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