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9.24

형사판례

돈 못 줘서 미안해요… 사장님, 그래도 괜찮을까요?

월급날만 기다리는 직장인들에게 임금체불은 악몽과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정말 돈이 없어 월급을 못 주는 경우, 사장님은 처벌을 받을까요? 오늘은 회사의 경영 악화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사장님의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어렵다고 무조건 임금을 못 주는 건 안됩니다.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경영 악화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안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등 참조)

즉,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고, 진짜로 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시도했거나, 자산을 매각하려고 노력한 흔적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피고인(사장)이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경영 악화로 인한 자금 사정 때문에 지급기일 안에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와 **제112조(벌칙)**입니다.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2조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가 모든 임금 체불 상황에서 사장님을 면책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려워 임금 지급이 어려워지면, 최대한 빨리 직원들과 상황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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