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든 정규직이든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다면? 게다가 사업주가 두 명이라면 누구에게 돈을 달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답답한 상황에 대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내 돈 받으려면 '진짜 사장님'을 찾아야 한다!
식당에서 일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해서 체불임금 및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더니, 서류상 사장님과 실제로 일을 시키고 관리했던 사장님이 달랐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럴 때 헷갈리지 마세요! 법적으로 중요한 건 **'실질적인 사용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서류상으로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나에게 일을 시키고, 근로 조건을 정했으며, 업무 지시와 관리 감독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류상 사장님은 A이지만, 실제로 출퇴근 관리, 업무 지시, 임금 결정 등 모든 것을 B가 했다면, 법적으로는 B가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B에게 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A가 사업자등록증에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 A에게 임금을 청구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도 '실질적인 사용자'를 인정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실질적인 사용자' 개념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의상 사업주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 제공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가 사용자라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7.3.29. 선고 2005다57203 판결 등 참고)
정리하자면, 임금체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서류상 사장님'이 아니라 '진짜 사장님', 즉 '실질적인 사용자'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누가 실질적인 사용자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민사판례
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휘·감독한 업체가 사용자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책임(예: 임금 지급)은 여전히 대표이사에게 있다.
형사판례
등기부상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더라도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회사 이사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상담사례
45일간 화물차 기사로 일했으나 고용계약서 미작성으로 임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근로 제공 사실과 미지급 임금 입증을 위해 관련 증빙자료(거래내역, 운송내역, 사장과의 대화기록, 동료 증언 등)를 수집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형사판례
근로자인지, 누가 사용자인지 판단할 때는 계약서 내용보다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종속성'이 중요한데, 단순히 몇 가지 조건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형사판례
명목상으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더라도 실제로는 회사를 지배하고 경영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