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몇 달이 지났는데도 월급을 못 받고 계신가요? 노동부에 신고까지 했는데 사장님은 묵묵부답이라면 정말 답답하시겠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그 마음 잘 압니다. 노동부 신고 후에도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이제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1. 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일까?
우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단,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일부 규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참조) 본문의 질문자처럼 15명의 종업원이 있는 회사라면 당연히 적용 대상입니다.
2.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금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질문자처럼 6개월이나 지났다면 명백한 위반입니다.
3. 노동부 신고는 형사처벌,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노동부가 직접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질문자처럼 노동부에서 고발조치가 되었더라도,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4.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세요.
민사소송이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간소화된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으세요. 이것은 체불임금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이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은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간편한 절차입니다.
5.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권리입니다.
떼인 월급을 받아내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체불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할 당신의 권리입니다. 위에 설명된 절차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생활법률
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밀린 월급은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고,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회사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체불했을 때 정부가 대신 임금(도산/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가능하고, 특정 조건 만족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밀린 월급은 당연히 받을 수 있고, 지급일 +14일 이후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하며, 계산이 어려울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계산기를 활용하면 된다.
상담사례
45일간 화물차 기사로 일했으나 고용계약서 미작성으로 임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근로 제공 사실과 미지급 임금 입증을 위해 관련 증빙자료(거래내역, 운송내역, 사장과의 대화기록, 동료 증언 등)를 수집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상담사례
13인 사업장에서 30년 이상 근무 후 퇴직금 미지급 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근무 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계산 및 지원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