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 특히 작은 규모의 카페에서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4명밖에 안 쓰는 작은 카페인데,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라는 질문, 생각보다 훨씬 자주 듣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상당 부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입니다. 여기에서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수당에 관한 규정)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카페에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합니다.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을 만족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4인 미만 사업장에서 4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도 30분 휴게시간을 보장받는다.
상담사례
4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없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다.
형사판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적용할지 판단할 때, 주휴일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상담사례
4인 이하 식당도 주 52시간(주 40시간+연장 1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주 70시간 근무는 위법이므로 근무시간 조정이나 파트타이머 고용 등을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민사판례
근로기준법에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는 주휴일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법정공휴일의 근로도 포함한다.
민사판례
주휴일에 실제로 일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일에 쉰 근로자는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