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4명 이하 카페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카페 알바, 특히 작은 규모의 카페에서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4명밖에 안 쓰는 작은 카페인데,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라는 질문, 생각보다 훨씬 자주 듣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상당 부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입니다. 여기에서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수당에 관한 규정)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카페에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합니다.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을 만족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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