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카페에서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쉴 틈 없이 바쁘시다고요? 사장님과 단둘이, 혹은 사장님의 딸까지 세 명이서 일하는 작은 카페라 휴게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4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데요. 사실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부 규정은 적용되고, 그중 하나가 바로 휴게시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에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를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4시간 동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다고 해서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휴게시간 없이 일하고 있다면, 사장님과 먼저 대화를 통해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 보세요. 만약 대화가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상담사례
4명 이하 사업장의 카페 알바생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2022년 기준,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 규정(주 40시간, 일 8시간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상담사례
4인 이하 식당도 주 52시간(주 40시간+연장 1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주 70시간 근무는 위법이므로 근무시간 조정이나 파트타이머 고용 등을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상담사례
4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없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다.
생활법률
아르바이트생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1시간), 주휴일(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유급 주 1회), 연차휴가(5인 이상 사업장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단시간 근로자도 주 1회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의 권리가 있으며,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되고, 취업규칙은 별도 또는 통상근로자 규칙을 준용하되 차별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