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주휴수당을 줘야 할지 고민하는 사장님들 많으시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핵심은 바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 '상시 5인 이상'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핵심은 '상태적' 판단!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상시'란 항상 5명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로자 수가 일시적으로 5명 미만이 되더라도,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했을 때 5명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참조)
주휴일에 쉬는 직원은 5인에 포함될까? → NO!
그렇다면 주휴일에 쉬는 직원도 5인에 포함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대법원은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주휴일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위 판결내용 참조)
왜 주휴일에 쉬는 직원은 제외할까?
주휴수당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일에 쉬는 직원을 제외하는 이유는, 사업장의 평소 통상적인 운영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렇게 계산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예외는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근로시간, 해고 등 일부 중요한 규정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이 글을 통해 주휴수당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민사판례
주휴일에 실제로 일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일에 쉰 근로자는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
상담사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하루 총 근로자 수의 30일 평균 또는 전체 근무일수의 50% 이상 5인 이상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형사판례
식당 규모와 평소 고용 형태를 보면 직원이 일시적으로 4명으로 줄었더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생활법률
2022년 기준,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 규정(주 40시간, 일 8시간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민사판례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최저시급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1년 이상 계속 근로했고, 그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퇴직 직전 1개월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