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직원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중요한데요, 특히 주휴일에 쉬는 직원도 포함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왜 중요할까요?
근로기준법의 많은 규정들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해고 제한 규정 등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죠. 따라서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의무가 크게 달라집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데, 왜 직원 수 계산이 중요할까요?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뿐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외 다른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연장근로수당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직원 수 계산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주휴일에 쉬면 직원 수에서 제외! (근로기준법 제11조, 제55조, 시행령 제7조의2)
대법원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직원 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휴일로 정해져 있고 실제로 쉬었다면 그날은 직원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 날은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직원 수 산정 기준이 되는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과 '일별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2항)
고정 휴무일 뿐 아니라 순환 휴무도 마찬가지!
매주 또는 매월 같은 요일에 쉬는 경우뿐 아니라, 돌아가면서 쉬는 순환 휴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고 실제로 쉬었다면 직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판례 정보:
정리하자면, 주휴일에 쉬는 직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 직원 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는 고정 휴무와 순환 휴무 모두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는 근로자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적용할지 판단할 때, 주휴일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생활법률
2022년 기준,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 규정(주 40시간, 일 8시간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상담사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하루 총 근로자 수의 30일 평균 또는 전체 근무일수의 50% 이상 5인 이상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상담사례
1년 이상 계속 근로했고, 그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퇴직 직전 1개월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식당 규모와 평소 고용 형태를 보면 직원이 일시적으로 4명으로 줄었더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최저시급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