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달콤한 휴일!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일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추가 수당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어떤 휴일에도 다 적용되는 걸까요? 오늘은 휴일에 일했을 때 받는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했을 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휴일'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건 주휴일이죠? 그럼 주휴일만 해당되는 걸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넓게 해석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말하는 '휴일근로'가 단순히 주휴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휴일에 일하게 된다면, 이 또한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5.10. 선고 90다카22839 판결)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법에서 '휴일근로'라고만 했지, '주휴일근로'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야간근로와 함께 휴일근로를 규정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즉, 주휴일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정한 휴일에 일해야 한다면, 근로자는 마땅히 더 큰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약속한 휴일에 일하게 됐다면, 주휴일이 아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명시되어 있어야겠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분, 통상임금 판단 기준, 주휴수당의 통상임금 기초 산정,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임금 중복 지급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주 40시간 근무제에서 휴일에 일한 시간이 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휴일근로는 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수당도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민사판례
버스회사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식대, 각종 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기사식당 결제 방식의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가 정한 특정 기준을 넘는 근무일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교통비, 운전자보험금,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동조합이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휴일근로로 간주하여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그보다 적더라도 약정된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해야 한다.
생활법률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기발령, 경영상 어려움도 포함되지만 파업은 제외되고, 다른 소득 공제는 휴업수당 초과분만 가능하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들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주 44시간제 하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유급휴일 수당과 주 44시간제 도입에 따른 토요일 오후 유급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