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7.27

형사판례

4살 아이의 증언, 과연 믿을 수 있을까? -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의 증언 능력과 신빙성

이웃집 아저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4살 아이. 과연 아이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 아이의 증언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4살 6개월 된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아이의 증언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 아이의 증언,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이의 증언을 믿을 수 있는지, 즉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아이의 어머니가 경찰에서 아이의 진술을 전달한 내용(전문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2조, 제314조, 제316조 제2항): 원칙적으로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원래 진술한 사람이 사망, 질병, 외국 거주 등의 이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이가 직접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전문진술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참조)

  • 유아의 증언능력 (형사소송법 제146조, 제307조): 아이의 증언 능력은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지적 수준, 진술 태도, 내용, 이해력, 판단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579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86 판결 참조)

  • 이 사건 아이의 증언능력 및 신빙성: 법원은 사건 당시 만 4세 6개월이었던 아이의 진술이 증언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진술 내용에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중요 부위를 만졌다는 핵심 내용은 일관되게 진술했기 때문에 신빙성도 인정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아이 어머니의 전문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아이의 직접 진술은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증언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아이의 나이가 어리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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