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4.14

형사판례

어린아이의 진술, 법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유아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은 어떻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은 성인처럼 정확하게 기억하고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증언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유아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을 어떻게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 조건과 기준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소사실의 특정: 검사가 기소할 때 범죄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할까요? 이 판례에서는 가정 내 성폭력처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 유아의 진술 증거능력: 어린 피해자가 법정에서 기억을 못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법정에서 진술하더라도 기억이 나지 않아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진술 내용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을 담보할 정황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등) 전문가(의사, 심리치료사 등)를 통해 전해 들은 진술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조건 하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3조 제1항, 제316조 제2항)

  • 유아의 증언능력 판단: 유아가 자신의 경험을 기억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즉 증언능력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고 증언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판례는 아이의 지적 수준, 진술 태도 및 내용, 이해력과 판단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46조, 제307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86 판결 등)

이 판례는 유아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유아의 증언능력 판단에 있어 신중하고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어린 피해자의 기억과 진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을 통해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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