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14

형사판례

네 살 아이의 증언, 믿을 수 있을까? - 어린아이의 증언과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린아이의 증언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표현력이 부족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 진술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네 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이가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나쁜 삼촌"이라고 지목했다는 것을 근거로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연 어린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경찰 조사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다가, 5개월 후 검찰 조사에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일관되지 않고, 표현력도 부족한 어린아이의 증언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어린아이의 증언능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1.5.10. 선고 91도579 판결 참조) 하지만, 네 살도 되지 않은 아이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기억하고 진술하는 능력이 성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이 처음에는 피고인을 명확히 지목하지 못했고, 몇 개월 후 검찰 조사에서 진술 내용이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고 지목하게 한 과정에도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아이의 일관되지 않고 불분명한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어린아이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억력과 표현력이 부족한 어린아이의 경우, 진술의 일관성, 진술 과정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 아동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되며,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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