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은 어른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특별한 기준으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아이의 증언이 법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특히 증언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된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증언능력 판단, 나이는 전부가 아닙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하려면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기억하고, 이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즉 '증언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른의 경우 이러한 능력을 당연히 갖추었다고 보지만, 어린아이의 경우는 다릅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증언능력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어린아이의 증언능력을 판단할 때 나이 뿐 아니라 지적 수준, 공술 태도 및 내용, 경험한 사실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579 판결). 즉, 아이가 어른의 도움 없이 자신의 경험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그 기억이 왜곡되거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사건 당시 만 4세 6개월, 법정 증언 당시 만 6세 11개월이었던 아이의 증언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1999. 8. 11. 선고 99노1299 판결) 이는 아이의 나이가 어리더라도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언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무엇일까요?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전에 했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등). 즉, 진술이 강요되거나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아이가 법정에서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 이전 진술조서 중 아이의 진술 부분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아이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라도 이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의 증언,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증언은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매우 민감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증언을 받아들일 경우,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거나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앞으로도 아이들의 증언능력 판단과 증거 채택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어린 아동의 법정 진술이 기억 부족으로 온전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통해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어린 아동의 증언능력 판단은 나이가 아닌 지적 수준,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형사판례
만 3세가 넘은 어린아이의 증언도, 지적 수준과 증언 내용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언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4세 여아의 성추행 피해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어머니의 전해들은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피해 아동이 법정에서 직접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형사판례
만 4세가 되지 않은 어린아이의 증언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면,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 아동과 가해 혐의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아동의 특성상 암시에 취약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형사판례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암시나 유도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범인식별 절차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