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소규모 사업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제한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질문 주신 것처럼 4명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 제한 (참고)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다음과 같은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비교를 위해 설명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왜 다를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4명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해고 제한 등 다른 근로기준법 규정은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모든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정리
4명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근로기준법 규정은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담사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하루 총 근로자 수의 30일 평균 또는 전체 근무일수의 50% 이상 5인 이상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상담사례
4인 이하 식당도 주 52시간(주 40시간+연장 1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주 70시간 근무는 위법이므로 근무시간 조정이나 파트타이머 고용 등을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상담사례
4인 미만 사업장에서 4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도 30분 휴게시간을 보장받는다.
형사판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적용할지 판단할 때, 주휴일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민사판례
주휴일에 실제로 일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일에 쉰 근로자는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식당 규모와 평소 고용 형태를 보면 직원이 일시적으로 4명으로 줄었더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