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4명 이하 사업장, 근로시간 제한 적용될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소규모 사업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제한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질문 주신 것처럼 4명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 제한 (참고)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다음과 같은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비교를 위해 설명드립니다.

  •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
  • 연장근로:
    •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1주 8시간까지 추가 연장 (총 20시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단, 이 조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했던 한시적 규정입니다.)
  • 특별 연장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2시간 한도로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제5항)
  •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5인 미만 사업장은 왜 다를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4명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해고 제한 등 다른 근로기준법 규정은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모든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정리

4명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근로기준법 규정은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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