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단시간 근로를 하는 분들 많으시죠? 짧게 일한다고 해서 휴일이나 휴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단시간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휴일, 휴가, 취업규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꿀 같은 휴식, 유급휴일
단시간 근로자도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4호가목). 즉, 1주일에 하루는 쉬면서 돈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받는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4호라목). 일급 통상임금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4주 동안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 시간급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 좀 복잡해 보이지만, 4주 동안 일하기로 한 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총 근무일수로 나눠서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구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2. 꿈같은 휴식, 연차유급휴가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연차유급휴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4호나목 전단,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4호나목 후단).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받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4호마목).
3. 여성 근로자를 위한 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
여성 단시간 근로자는 생리휴가와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되는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4호다목·라목).
4. 초단시간 근로자는 예외!
4주 동안 (4주 미만 근무 시에는 그 기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또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5. 나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와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가목).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는 단시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나목). 만약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다면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단시간 근로자 적용 배제 또는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다목). 중요한 것은,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의 취지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라목). 즉,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단시간 근로자분들의 권리 찾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아르바이트생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1시간), 주휴일(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유급 주 1회), 연차휴가(5인 이상 사업장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건설 일용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주휴일, 공휴일(규모별 적용시기 상이), 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80% 미만 출근 시 월 1일)를 보장받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일 8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특정 업종 예외) 가능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연차는 1년 만근 시 15일, 3년마다 하루씩 추가(최대 25일)되고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인정된다.
생활법률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 주휴일(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근로자의 날, 연차 유급휴가(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을 보장받는다.
생활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는 휴게시간(4시간 30분, 8시간 1시간), 주휴일(주 1회), 근로자의 날(5/1), 연차(최대 15일), 육아휴직(최대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최대 1년, 주 15~35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생활법률
직장인의 필수 노동법 정보: 휴게시간(4시간 30분, 8시간 1시간 보장), 주휴일(주 1회 유급), 연차(1년 80% 출근 시 15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50~100% 가산), 육아휴직(최대 1년, 조건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최대 1년, 주 15~35시간)을 보장받고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