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60세 이상 어르신 더 많이 채용하면 지원금 💰 받으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우리 사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죠. 기업 입장에서는 경험 많고 성실한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부에서도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간단히 말해서,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호, 2024. 1. 9. 발령·시행) 제2조제2호) 기업 입장에서는 어르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인건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 1)

  • 우선지원 대상기업: 업종과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지원 대상이 정해집니다.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3조제2항)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 특정 업종 영위 사업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임금 체불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보험료 체납 사업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 지원 요건

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8조)

  1. 사업 시작일로부터 지원금 신청 직전 분기까지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했을 것.
  2.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이전보다 증가했을 것 (자세한 산정 기준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별표 참조).

💰 얼마나 지원받나요? (지급 금액)

증가한 60세 이상 근로자 수 x 분기별 3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9조1항) 분기 중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에는 상한선이 있으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9조2항)

👨‍🦳 지원 대상 근로자

매월 말일 기준,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60세 이상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0조제1항)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F-2, F-5, F-6 비자 제외),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0조제2항)

📅 신청 방법 및 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2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최초 신청은 사업 시행 공고에 따른 접수 기간 내에, 2회차부터는 해당 분기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및 보험료 체납 시 제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지원금 환수 및 추가 징수,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제35조제1항, 제2항, 제3항) 또한,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제35조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 2024)를 참고하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통해 기업도 성장하고, 어르신들께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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