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50~60대의 경제활동 참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나이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오늘은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법,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고령자? 준고령자? 몇 살부터?
법적으로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입니다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제2항). 이 기준은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준이라는 점, 기억해두세요.
나이 때문에 차별하면 안 돼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법에서는 나이 때문에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용, 임금, 승진, 교육, 퇴직 등 모든 과정에서 나이 때문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 예를 들어,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거나, 젊은 직원들보다 적은 월급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채용 과정에서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3조의3제2항).
물론, 업무 특성상 특정 연령이 필요한 경우 (예: 항공기 조종사) 또는 근무 기간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같은 법 제4조의5).
나이 때문에 차별받았다면?
만약 나이 때문에 차별받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의6제1항). 인권위는 조사 후 차별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고용노동부에도 알립니다. 사업주가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의7제1항). 또한, 차별에 대해 진정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법 제4조의9, 제23조의3제1항).
정부와 기업은 고령자 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세우고,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합니다 (같은 법 제4조의3). 기업도 나이 차별을 없애고, 고령자에게 맞는 업무 환경을 만들고, 정년 연장 등을 통해 고령자 고용을 늘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4조). 고용노동부는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3조).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 함께 만들어가요!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50세 이상 준고령자 및 55세 이상 고령자는 정부의 고용 지원(고용창출, 직업능력개발, 고용유지 등) 및 사업주의 고용 관련 의무(우선고용 노력, 정년, 차별금지 등)를 확인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생활법률
고령자고용촉진법은 모집·채용, 임금, 승진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만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늘리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증가 인원당 분기별 30만원, 최대 30명)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있다.
생활법률
공공기관은 50세 이상 준고령자 및 55세 이상 고령자를 우선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민간기업도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공기관은 매년 고용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고령자 고용 시 기업은 컨설팅 비용 지원(임금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 및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업종별 기준고용률 초과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300명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기준고용률 이상 고령자 고용 노력 및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의무가 있으며, 미제출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