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안정적인 급여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며 월급을 삭감한다면 어떨까요? 노조 동의도 받았으니 어쩔 수 없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보다 내가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이 더 유리할 때, 어떤 것이 우선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씨는 회사와 연봉 7,090만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회사는 노조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정년이 2년 미만 남은 직원은 연봉의 60%, 1년 미만 남은 직원은 40%만 받게 됩니다. A씨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회사는 A씨의 임금을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했습니다. 억울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는 노조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니 문제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데, 왜 회사 마음대로 삭감하냐며 반박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97조를 반대해석하여,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은 유효하며, 취업규칙에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가 노조 동의를 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기존의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의 효력을 명확히 인정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회사가 노조 동의를 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근로계약과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더라도, 기존 개별 근로계약이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조건이라면,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는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된다는 판례입니다. 단,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상담사례
노조 동의로 회사가 임금피크제 등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 동의 없이 삭감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예: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동의 없이 바꾸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설령 개별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동조합 없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동의는 모든 근로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할 필요는 없고, 부서별로 의견을 모아 취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단, 회사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된 규칙은 효력이 없다. 하지만 변경된 규칙을 알고 입사한 신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