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1.14

민사판례

내 연봉, 회사 마음대로 깎을 수 없다?! -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안정적인 급여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며 월급을 삭감한다면 어떨까요? 노조 동의도 받았으니 어쩔 수 없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보다 내가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이 더 유리할 때, 어떤 것이 우선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씨는 회사와 연봉 7,090만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회사는 노조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정년이 2년 미만 남은 직원은 연봉의 60%, 1년 미만 남은 직원은 40%만 받게 됩니다. A씨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회사는 A씨의 임금을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했습니다. 억울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는 노조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니 문제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데, 왜 회사 마음대로 삭감하냐며 반박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효이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97조를 반대해석하여,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은 유효하며, 취업규칙에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가 노조 동의를 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기존의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의 효력을 명확히 인정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회사가 노조 동의를 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근로계약과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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