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나이 때문에 취업 못한다고?! 연령차별, 이제 그만! (고령자고용촉진법 해설)

취업 준비하면서 나이 때문에 서류에서 탈락했다는 이야기, 주변에서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직장에서 나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연령차별이며,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을 통해 어떤 경우에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연령차별일까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4조의4에 따르면,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채용 과정뿐만 아니라, 임금, 복리후생, 교육, 승진, 퇴직 등 모든 고용 과정에서 적용됩니다. 더 나아가, 나이 외의 다른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특정 연령대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 역시 연령차별로 간주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연령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집·채용: 특정 연령 이상 지원 불가 등의 제한
  • 임금: 나이를 이유로 임금 차등
  • 임금 외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나이에 따른 복리후생 차별 제공
  • 교육·훈련: 특정 연령대 직원에게만 교육 기회 제한
  • 배치·전보·승진: 나이를 이유로 승진 배제
  • 퇴직·해고: 나이를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

하지만, 모든 경우가 연령차별은 아닙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4조의5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직무 특성상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한 경우: 예) 항공기 조종사의 정년 제한 (안전과 직결)
  •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및 복리후생 차등: 근무 연수에 따른 차등은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
  • 법률에 따른 정년 설정: 법률에 따라 정년을 정하는 것은 차별이 아님
  • 특정 연령집단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차별이 아님

연령차별,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고령자고용촉진법 제23조의3제2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직원이 연령차별을 했을 경우, 회사가 해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회사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3조의4제1항, 제2항).

연령차별 진정 등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만약 직원이 연령차별에 대해 진정, 자료 제출, 증언, 소송 등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의 불이익을 준다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고령자고용촉진법 제23조의3제1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가 해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회사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3조의4제1항, 제2항).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존중받고,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연령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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