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취업 준비하면서 나이 때문에 서류에서 탈락했다는 이야기, 주변에서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직장에서 나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연령차별이며,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을 통해 어떤 경우에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연령차별일까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4조의4에 따르면,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채용 과정뿐만 아니라, 임금, 복리후생, 교육, 승진, 퇴직 등 모든 고용 과정에서 적용됩니다. 더 나아가, 나이 외의 다른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특정 연령대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 역시 연령차별로 간주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연령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연령차별은 아닙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4조의5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령차별,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고령자고용촉진법 제23조의3제2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직원이 연령차별을 했을 경우, 회사가 해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회사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3조의4제1항, 제2항).
연령차별 진정 등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만약 직원이 연령차별에 대해 진정, 자료 제출, 증언, 소송 등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의 불이익을 준다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고령자고용촉진법 제23조의3제1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가 해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회사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3조의4제1항, 제2항).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존중받고,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연령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활법률
만 50세 이상(준고령자: 50~55세 미만, 고령자: 55세 이상) 취업 시 연령 차별은 법으로 금지되며, 정부와 기업은 고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지원 제도를 운영하며, 차별 행위 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는 인권위 진정 등 구제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만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늘리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증가 인원당 분기별 30만원, 최대 30명)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있다.
생활법률
300명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기준고용률 이상 고령자 고용 노력 및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의무가 있으며, 미제출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고령자 고용 시 기업은 컨설팅 비용 지원(임금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 및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업종별 기준고용률 초과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50세 이상 준고령자 및 55세 이상 고령자는 정부의 고용 지원(고용창출, 직업능력개발, 고용유지 등) 및 사업주의 고용 관련 의무(우선고용 노력, 정년, 차별금지 등)를 확인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지 성별 때문에 여성의 정년을 남성보다 낮게 정한 것은 위법이며, 그러한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