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4.25

일반행정판례

5급 공무원 시험, 논술형 채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5급 공무원 시험, 특히 논술형 시험은 주관식 채점으로 인해 종종 논란이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논술형 시험의 채점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과 판례를 통해 채점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점위원의 재량

핵심은 채점위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채점위원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답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험의 목적, 내용 등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실제 사례 분석

한 응시생(원고)은 5급 기술직 공채 시험에서 기계설계 과목의 특정 문제 때문에 불합격했습니다. 이 문제는 특정 조건들을 제시하고 나사에 발생하는 최대 응력을 계산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원고는 일부 조건만 고려하여 풀이했고, 결국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문제의 출제 의도가 불명확하다며 자신의 풀이도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출제 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고, 채점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결론

논술형 시험 채점은 채점위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재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 재량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법령과 시험의 목적, 내용 등에 부합해야 합니다. 위 사례처럼 출제 의도가 불명확하다거나 채점 기준이 자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법적인 구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법원은 채점위원의 재량을 상당히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응시생들은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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