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5년 일한 텔레마케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5년 동안 텔레마케터로 일하다가 퇴직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군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처럼 A은행에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터로 5년간 일하셨다면, 단순히 '위촉계약'이라는 계약 형식만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위촉'이라고 쓰여 있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에서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두고 있습니다. 즉,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알려드리기 위해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인데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정규직 직원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며 출퇴근, 통화 여부, 통화 횟수 등이 관리·감독되었는지
  • 회사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여 업무를 수행했는지
  • 지각, 조퇴, 무단이탈, 결근 등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는지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A은행에서 업무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지정하고 관리·감독했는지, A은행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었는지, 출퇴근 시간을 어겼을 때 불이익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적인 관계'였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상황이 위 판례와 유사하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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