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년 동안 텔레마케터로 일하다가 퇴직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군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처럼 A은행에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터로 5년간 일하셨다면, 단순히 '위촉계약'이라는 계약 형식만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위촉'이라고 쓰여 있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에서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두고 있습니다. 즉,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알려드리기 위해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인데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A은행에서 업무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지정하고 관리·감독했는지, A은행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었는지, 출퇴근 시간을 어겼을 때 불이익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적인 관계'였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상황이 위 판례와 유사하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사례
학습지 상담교사는 위탁계약 관계로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퇴직금 수령이 쉽지 않다. 특히 업무 자율성이 높고 실적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대법원 판례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상담사례
백화점 파견 판매원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다면(예: 정해진 시간/장소 근무, 회사 지시 준수, 회사의 관리/감독, 보고 의무 등)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씨티은행에서 카드론 전화 홍보 업무를 담당했던 위촉계약직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대법원 판결. 원심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했으나, 대법원은 여러 정황상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민사판례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고객에게 전화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례
1년마다 서류상 퇴사/재입사를 반복한 일용직이라도 실제 계속 근로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당해고일 경우 구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계약서상으로는 외주(도급) 계약이더라도 실제로 일하는 방식이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