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 계약을 맺었다면 어떨까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급 계약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바로 **"진짜 근로자"**인지 여부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도급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했던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근로계약, 도급계약 등 계약의 형식이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봤어요. 중요한 건 실제로 일하는 모습이 근로자인지라고 판단했죠. 즉, 회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본다는 겁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들이 피고와 용역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했고, 계약에 없는 업무까지 했던 점이 인정되었어요. 그래서 법원은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도급 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을 잘 살펴보고, 억울하게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겉으로는 도급 계약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계약의 이름이 '학술용역계약'이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계약서의 형식보다는 실제로 일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도급제로 일하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 사건에서는 원고(도급제 사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백화점 파견 판매원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다면(예: 정해진 시간/장소 근무, 회사 지시 준수, 회사의 관리/감독, 보고 의무 등)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서류상 일용직이라도 같은 곳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일의 지속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에 '고용'이나 '도급'이라고 써있는 것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가 중요하다.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