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7.26

민사판례

도급 계약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진짜 근로자인지가 중요해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 계약을 맺었다면 어떨까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급 계약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바로 **"진짜 근로자"**인지 여부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도급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했던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근로계약, 도급계약 등 계약의 형식이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봤어요. 중요한 건 실제로 일하는 모습이 근로자인지라고 판단했죠. 즉, 회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본다는 겁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들이 피고와 용역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했고, 계약에 없는 업무까지 했던 점이 인정되었어요. 그래서 법원은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쓰여있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이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에 따라 판결되었습니다.
  •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7.5.26. 선고 87도604 판결, 1987.6.9. 선고 86다카2920 판결, 1989.7.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등이 있습니다.

도급 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을 잘 살펴보고, 억울하게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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