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백화점 파견 판매원, 나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백화점에서 열심히 일하는 파견 판매원 여러분, 혹시 퇴직금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나는 계약직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백화점 파견 판매원의 퇴직금 관련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퇴직금 수령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매용역계약? 그래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흔히 백화점 판매원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라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퇴직금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용역계약'이라고 쓰여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말할까?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 계약서의 형식(고용, 도급, 위임 등)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종속적인 관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하는지
  • 회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하는지
  • 회사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판매원이 이에 따라야 하는지
  • 판매원이 스스로 비품, 자재,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대신하게 할 수 있는지
  • 판매원이 이윤 창출과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회사에 대한 전속성이 있는지
  •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백화점 파견 판매원, 퇴직금 받을 가능성 높아진 이유

대법원은 백화점 판매원들이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정해진 상품만을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하고, 백화점의 관리 지침을 따라야 했던 점 등을 근거로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계약서는 판매용역계약이었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종속되어 일한 것으로 본 것이죠.

내 상황은 어떨까?

자신의 상황에 따라 퇴직금 수령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꼭 챙기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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