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학습지 상담교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학습지 상담교사로 일하고 계신 분들 중 퇴직금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학습지 상담교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단순히 '학습지 상담교사'라는 직함만으로는 퇴직금 지급 여부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서에 쓰인 내용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 판단 기준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핵심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가' 입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업무 지시 및 감독: 회사가 업무 내용, 방법,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했는가?
  • 근무 시간과 장소: 회사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구속했는가?
  • 비품, 도구 소유 관계: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누가 소유하는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에 대한 대가인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가?
  •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가 지속적이고, 회사에 전속적으로 근무했는가?
  • 사회보장제도 적용: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하는가?
  • 경제·사회적 조건: 당사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조건은 어떠한가?

특히 학습지 상담교사의 경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등).

  •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수수료는 단순히 실적에 따라 결정되므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 업무 수행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물론 모든 학습지 상담교사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언급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고정적인 급여 외에 실적에 따른 추가 수당을 받고, 출퇴근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있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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