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2.27

민사판례

5년 임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택지비는 얼마?

5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입주했지만 분양전환 시 가격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특히 임대사업자가 직접 택지를 조성한 경우, 분양전환가격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택지비 산정방법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택지비, '공급가격'이 없다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따르면, 분양전환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택지비는 공공택지의 경우 '공급가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직접 공공사업으로 택지를 조성한 경우, 관련 법령에 '공급가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택지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결: 택지 조성원가가 기준!

대법원은 이런 경우 '공급가격'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택지의 조성원가'를 택지비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2601 판결). 즉, 임대사업자가 실제로 택지를 조성하는 데 쓴 비용을 기준으로 택지비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비는 '실제 투입된 비용'

분양전환가격의 또 다른 구성요소인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와 혼동하기 쉬운데요. 대법원은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즉, 표준건축비는 상한선일 뿐, 실제 건축비가 그보다 낮다면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임대사업자가 공공사업으로 직접 택지를 조성하고, 관련 법령에 '공급가격' 규정이 없다면 → 택지 조성원가가 택지비가 됩니다.
  •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임대주택법(2009. 12. 29. 법률 제9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항
  •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제23조 제7항
  •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 12. 16. 국토해양부령 제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1], 제14조

이러한 판례와 법조항을 잘 알아두고, 분양전환 시 정당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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