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입주했지만 분양전환 시 가격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특히 임대사업자가 직접 택지를 조성한 경우, 분양전환가격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택지비 산정방법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택지비, '공급가격'이 없다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따르면, 분양전환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택지비는 공공택지의 경우 '공급가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직접 공공사업으로 택지를 조성한 경우, 관련 법령에 '공급가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택지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결: 택지 조성원가가 기준!
대법원은 이런 경우 '공급가격'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택지의 조성원가'를 택지비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2601 판결). 즉, 임대사업자가 실제로 택지를 조성하는 데 쓴 비용을 기준으로 택지비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비는 '실제 투입된 비용'
분양전환가격의 또 다른 구성요소인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와 혼동하기 쉬운데요. 대법원은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즉, 표준건축비는 상한선일 뿐, 실제 건축비가 그보다 낮다면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관련 법조항:
이러한 판례와 법조항을 잘 알아두고, 분양전환 시 정당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임대사업자가 직접 공공사업으로 택지를 조성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택지 조성 관련 법령에 택지 공급가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분양전환가격의 택지비는 실제 택지 조성에 들어간 비용(조성원가)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룹니다. 특히 택지비와 건축비 계산 방식, 그리고 대한주택공사(현 LH)가 직접 택지를 개발하고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임대사업자가 직접 조성한 택지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택지비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축비는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표준건축비를 적용한 후 지하주차장 건축비를 더해야 한다.
민사판례
임대사업자가 직접 개발한 택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분양전환할 때, 분양가에 포함되는 택지비는 언제 시점의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은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때, 분양가는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때 건축비와 택지비는 정부가 정한 표준 가격이 아니라 LH가 실제로 쓴 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법이 개정되었다면 새로운 법을 따라야 하며, 분양전환 가격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을 넘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