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4.23

민사판례

5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택지비는 얼마?

내 집 마련의 꿈, 5년 공공임대! 하지만 분양전환 시 가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특히 택지비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자가 직접 택지를 조성한 5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시 택지비 산정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임대사업자가 공공사업으로 직접 택지를 조성한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택지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공공택지처럼 조성원가를 그대로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업자가 보유한 택지처럼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임대사업자가 공공사업으로 직접 택지를 조성했더라도, 관련 법령에 택지 공급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공공택지'와 유사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감정평가가 아닌 실제 소요된 '택지 조성원가'를 택지비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항
  •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1. 3. 2. 대통령령 제22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8항
  •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1. 4. 11. 국토해양부령 제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1], 제14조

특히 시행규칙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 핵심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공택지는 공급가격을, 사업자보유택지는 감정평가액을 택지비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임대사업자가 공공사업으로 직접 택지를 조성한 경우에는 공급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해야 공정하다고 본 것입니다.

사례 요약: 이번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택지를 조성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후 분양전환하면서 발생했습니다. LH는 택지비를 조성원가로 계산했는데, 일부 임차인들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LH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론: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택지비 산정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공공사업으로 택지를 조성한 경우, 택지비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분양전환 가격 협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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