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에 살다보면 언젠가는 분양전환을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분양전환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특히 택지비와 건축비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택지비 계산: 택지개발촉진법과 임대주택법의 조화
택지비를 계산하는 기준은 누가 택지를 개발했는지,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공사가 직접 개발한 택지: 주택공사가 직접 택지를 개발하고 그 위에 임대주택을 지었다면, 택지비는 '조성원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입니다. 마치 주택공사가 민간 건설사에 택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계산하는 것이죠. (관련 법령: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 1], 택지개발촉진법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임대주택을 짓게 된 경우: 원래 분양주택을 짓기로 했던 택지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 택지비는 '최초 사업계획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처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당시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공급가격을 적용하는 것이죠. (관련 법령: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2항,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3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1호)
임대사업자가 직접 택지를 개발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직접 택지를 개발했을 때는 '택지공급이 의제되는 시점의 추정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택지비를 계산합니다. 만약 나중에 실제 조성원가가 추정 조성원가보다 낮더라도, 분양전환 가격에 추정 조성원가를 적용한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 1],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3항)
2. 건축비 계산: 실제 투입된 비용이 기준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범위 내에서 실제 투입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실제 투입된 비용'에 자기자본비용이나 정상이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자본비용: 자기자본은 타인자본과 달리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건축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상이윤: 건축비는 말 그대로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 1], 구 임대주택법 제3조, 구 주택법 제6조 제1항)
3. 정리하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쳐 결정됩니다. 택지비는 택지 개발 주체와 사업계획 변경 여부에 따라, 건축비는 실제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분양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기준을 잘 이해하셔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09521 판결)
민사판례
임대사업자가 직접 조성한 택지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택지비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축비는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표준건축비를 적용한 후 지하주차장 건축비를 더해야 한다.
민사판례
임대사업자가 직접 택지를 조성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계산할 때, 택지비는 '실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축비는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한다.
민사판례
임대사업자가 직접 개발한 택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분양전환할 때, 분양가에 포함되는 택지비는 언제 시점의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법이 개정되었다면 새로운 법을 따라야 하며, 분양전환 가격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을 넘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민사판례
대한주택공사(현 LH)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택지에 국민주택 건설 계획을 세웠다가 나중에 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택지비는 **최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점**에 시행되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임대사업자가 직접 공공사업으로 택지를 조성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택지 조성 관련 법령에 택지 공급가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분양전환가격의 택지비는 실제 택지 조성에 들어간 비용(조성원가)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